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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신판례 학습은 단순 요약을 넘어, 실제 시험 답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실제 민법 최신판례를 예시로 들어, 어떻게 ‘사안 → 법리 → 출제 포인트 → 자기 언어화’ 구조로 글쓰기를 심화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
1. 단순 요약 vs 글쓰기 정리의 차이



많은 수험생은 최신판례를 이렇게만 정리합니다:
- “채권자대위권에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.”
👉 하지만 이렇게 암기하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막힙니다.
따라서 글쓰기 정리는 “사례에 바로 끼워 넣을 수 있는 문장” 으로 만들어야 합니다.






2. 예시: 채권자대위권 관련 최신판례






- 사안 개요: A가 B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, B가 C에게 가지는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됨.
- 법리 요지: 종래 견해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에 한정된다고 보았으나, 판례는 “채권자대위권의 본질상 반드시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고, 이행지체 등으로 현실적 필요성이 있으면 다른 채권도 가능하다”고 판시.
- 출제 포인트: 사례형에서 “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” 쟁점으로 출제될 수 있음. 특히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최신판례 태도를 반드시 적어야 함.
- 자기 언어 정리(답안 문장):
“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, 판례는 피보전채권을 반드시 금전채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. 따라서 A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더라도, 그 채권이 현실적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.”






3. 심화 글쓰기 훈련 방법



최신판례를 글로 정리할 때는, 단순히 판례 요지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. 구체적으로는:
- 판례의 기존 태도와의 차이를 반드시 글로 써본다.
- “기존에는 ○○라고 했는데, 이번 판례는 △△라고 바꿨다.”
- 이렇게 대비해 두면 답안에 자연스럽게 비교문장이 들어갑니다.
- 사안 적용 문장을 따로 적는다.
- “본 사안에서 A의 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므로, 종전 견해라면 대위권이 부정되지만, 최신판례에 따르면 인정된다.”
- 출제 가능성 문구를 덧붙인다.
- “→ 따라서 사례형에서 피보전채권의 범위를 물을 경우, 최신판례 태도를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.”
👉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, 단순 요약노트가 아니라 시험 답안의 초안이 됩니다.
4. 실제 수험용 글쓰기 예시
오늘의 최신판례 글쓰기 연습
- 사안: 제3자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한 경우, 그 효력 여부
- 법리: 원칙적으로 무효이나, 채권자가 수령하면 유효
- 출제 포인트: 변제충당·제3자 변제 문제와 결합되어 사례형에 출제 가능
- 자기 언어 정리: “본 사안에서 제3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변제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다. 그러나 판례는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효력을 인정한다. 따라서 본 사안의 변제는 유효하다.”
맺음말
최신판례 학습은 “사안 → 법리 → 포인트 → 자기 언어화” 라는 기본 틀을 지키되, 반드시 기존 태도와의 대비, 사안 적용, 출제 가능성까지 포함해야 합니다. 이렇게 글을 쓰면 단순 정리를 넘어 답안 초안이 쌓이고, 실전에서 자연스럽게 판례를 끌어올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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