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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. 본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필요성, 가입 절차, 보증료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1.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란?



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며,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.






2. 가입 조건과 절차






- 가입 대상: 주택 임차인(세입자)
- 필요 서류: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확정일자 등
- 절차: 보증기관 신청 → 심사 → 보증료 납부 → 보증서 발급
보증료는 보증금 규모와 보증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




3. 활용 시 주의사항



- 임대차 계약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안전합니다.
- 보증료는 비용이지만, 보증금 전체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입니다.
-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맺음말
불확실한 전세 시장에서 보증금 반환 보증은 필수 안전장치입니다. 작은 비용으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만큼, 계약 시 반드시 가입을 고려하시길 권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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