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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‘퇴직소득’으로 과세되며, 근속연수와 지급액에 따라 달라집니다. 본문에서는 퇴직금 세금 계산 방식, 절세 포인트,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.
1. 퇴직금은 왜 ‘퇴직소득세’로 과세될까?



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단순히 급여의 연장선으로 보고 세금을 걱정하지만, 사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별도의 ‘퇴직소득’으로 분류됩니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장기간 근속에 대한 보상: 매달 받는 급여와 달리 퇴직금은 수년간의 근속을 한꺼번에 보상하는 성격이 있어, 동일하게 과세하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분리과세 혜택: 퇴직소득세는 전체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‘연평균 소득’을 산출한 뒤, 이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. 즉, 10년간 쌓인 퇴직금을 1년에 다 번 것처럼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10년 평균 소득으로 계산하므로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
따라서 퇴직소득세는 근로자 입장에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




2. 퇴직금 세금 계산 공식과 절차






퇴직금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, 단계별로 나누면 이해하기 쉽습니다.
① 퇴직소득금액 계산
- 퇴직금 총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‘퇴직소득공제’를 뺍니다.
-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며, 최소 3년 이상 근속해야 적용됩니다.
② 퇴직소득 과세표준 산출
-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‘연평균 과세표준’을 구합니다.
③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계산
- 위 연평균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.
- 이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퇴직소득세가 확정됩니다.
예시로, 퇴직금 5천만 원, 근속연수 10년인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.
- 퇴직소득공제 약 4천만 원(근속연수별 계산 기준 적용) → 퇴직소득금액 1천만 원
- 1천만 원 ÷ 10년 = 연평균 과세표준 100만 원
-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약 60만 원
- 최종 퇴직소득세 = 60만 원 × 10년 = 약 600만 원
이처럼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세액은 크게 달라지며,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합니다.






3. 절세 포인트와 주의사항



퇴직소득세는 제도적으로 혜택이 크지만, 실무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- 중간정산은 불리할 수 있음: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부분은 따로 과세되어, 전체 퇴직소득세율 혜택이 줄어듭니다.
- 퇴직금 외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음: 퇴직금은 분리과세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추가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.
- 퇴직연금 제도 활용: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(3.3~5.5%)로 나눠 내게 되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.
- 근속연수 계산 주의: 실제 근무 기간뿐 아니라 법적으로 근속연수 산정 기준(예: 육아휴직, 산업재해 휴직 등 포함 여부)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.
즉,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,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맺음말
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, 세금 계산 방식은 일반 급여와 달라 이해가 필요합니다.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를 고려해 세 부담을 낮추는 구조이므로, 실제 납부할 세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👉 결론적으로, 퇴직금을 받기 전 세금 계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, 필요하다면 연금 수령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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